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학교희망교육에서 사회공헌 목적으로 공교육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
공교육기관 : 초,중등 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사교육기관 : 공교육기관을 제외한 사설 교육기관(학원 등)